생산관리지역에서 창고를 지을 수 있나요?
답변: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창고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농업, 임업, 축산업용 창고만 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생시설로은 허가가 나므로 근생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을 하고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외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살펴보면
전제가 4증 이하의 건물로
생산관리지역은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에 비해서는 건축물 제한이 많고,
보전관리지역보다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더 많아 허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보전관리지역과 동일하게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의 어느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확인하려면
건축법, 건축시행령의 별표1과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같이 살펴 봐야
건축할 수 있는 세부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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