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

생산관리지역에서 창고를 지을 수 있나요?

ㄹl브ㄱL 2013. 6. 3. 11:58

생산관리지역에서 창고를 지을 수 있나요?

 

답변: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창고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농업, 임업, 축산업용 창고만 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생시설로은 허가가 나므로 근생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을 하고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외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살펴보면

전제가 4증 이하의 건물로

생산관리지역은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에 비해서는 건축물 제한이 많고,

보전관리지역보다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더 많아 허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보전관리지역과 동일하게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의 어느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확인하려면

건축법, 건축시행령의 별표1과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같이 살펴 봐야

건축할 수 있는 세부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finish6248.blog.me/8018336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