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이란 ?
(정의)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지역의 한 종류
(용어설명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업이나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ㆍ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농림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용도지역의 하나이므로 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만제곱미터 미만
2. 건폐율 : 20퍼센트 이하
3. 용적율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1)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초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 등은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등에 의해 추가적인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가령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생산관리지역
용도지역 중 하나인 관리지역의 세분이며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농림지역이 생산 및 보전의 목적을 지니는데 반해 개발의 여지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 농림지역에서 임야의 건축여부는?)
1. 농림지역의 임야이면 농림지역에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전임지 인지 , 준보전 임지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공익임지,생산, 임업용등은 보전 임지로 개발이 제한되어 임엉용 아니면
건축행위가 불가능 합니다
2. 융통성잇는것이 준보전 임지 입니다만 이역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전용 허가는 요건이 잇습니다
1) 산림훼손,토시유출등의 개발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2) 입목본수도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50% 미만 이어야 합니다 )즉 나무들의 울창한 정도
이 제한이 잇습니다
3) 표준경사도 ( 경사도의경우 지자체마다 즉 지역마다 상이하나 ) 약 21도 이하 이어야 합니다
4) 도로와 인접 되어야 합니다
5) 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각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자체 확인요합니다
(그러면 보존산지를 준보존산지로 바꾸어 질까요 )
농림지역의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로 개인이 변경신청을 한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10년에 한번씩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를 통해
공익용을 임업용으로 임업용을 공익용으로, 또,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용도지역 환원고시를 합니다.
'
산림청' 또는 해당 지자체의 고시/공람자료를
확인하면 어떤 산지가 변경이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지침을 확인하시면
대략 어떤 산지가 변경이 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보존산지중에서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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