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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허위사실을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환전 업무가 8월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데 이어 12월29일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글에서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 금지를 긴급명령했다고 거짓 정보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에게 자신의 글이 거짓이라는 인식도,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씨가 ‘8월1일부터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다.’는 인터넷 뉴스 속보가 뜬 것을 보고 글을 올린 점, 12월29일 이전에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알면서 이런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설령 박씨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7월 실제로 외환 보유고가 감소되고 있었고 12월 말은 외환시장의 특수성상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시기인 점, 박씨는 오히려 개인들의 환차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박씨가 ‘긴급 공문’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파급력을 높였으며, 박씨의 글 때문에 실제로 달러 매수세가 급증해 정부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22억달러를 추가로 썼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단문 보도문 형식만으로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으며, 박씨의 글이 달러 매수량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계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판결에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허위사실의 인식과 공익 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5시쯤 지친 얼굴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박씨는 어머니가 준비한 두부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무죄를)예상하지 못했다. 판사의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불만이 없었는지 묻자 “검찰이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씨는 “개인의 권리란 것은 무형의 권리”라면서 “민주주의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가꾸는 것, 사회 시스템상 내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절필 선언에 대해 언급하자 “이제 못 쓸 것이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경제와 사회, 정치는 양분될 수 없으며, 피드백으로 상호 교환된다.”면서 “앞으로 표현을 순화시켜 경제뿐 아니라 사회 비판적 내용까지 주제로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글, 퀄리티 높은 글을 쓰겠다.”고 밝혔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