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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지난 2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호주제 폐지가 확정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성차별적 제도의 상징이었던 호주제는 고질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를 일상에까지 파고들게 한 악습이며 악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호주제가 폐지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이들, 특히
여성계의 헌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된 것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호주제는 호적의
틀 안에서 개인과 가족을 규정지어온 ‘관습’처럼 여겨져 왔으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에 신분을 등록하기 위한 ‘법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법개정안은 3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정부와 국회에서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호주제 폐지를 보도하는 많은 언론들이 이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결정이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기사에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소개되며 이전의 호적제와 비교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이제까지
제안된 여러 안들 중의 일부일 뿐이다.
몇 년 전부터 여러 단체들은 각자의 입장에 근거한 대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는
가족부, 일인일적부, 목적별 공부안 등 서로 다른 형태로 제시된 바 있다.
그 각각의 차이점을 정확히 짚지 못한 채, 현재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부처들에서 안을 내놓았다고 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앞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구체화해 나가는
데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안한 각 안들을 들여다보면, 혼인과 혈연을 기본으로 한 ‘정상적’
핵가족의 틀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 증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개인 정보를 모든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의 성과가 새로 마련될 신분등록제도에서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구성할 권리,
‘혈연 가족’의 틀 안에서 ‘개인’이 묻혀버리지 않을 권리, 프라이버시 보장과 개인 정보 보호의 권리 등, 인권의 원칙이 살아있는 신분등록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가 여러 안을 단순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졸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언론 역시 신중한 눈으로 보도해 나가기를 바란다.
조지혜 / 언니네트워크 대표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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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것 또한 있지만 아마 이걸로 인해서 혼란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닐수도 있다.
난 제도를 바꾸어서 허용할수있는건 하고 그리고 따라야할것은 따랐으면 한다.
호주제 어디가 끝인가...
한번쯤 생각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