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을 위하여 지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52호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안) 공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을 위하여 지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 칭
○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변경)
○ 기정 :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1,372천㎡
변경 :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723천㎡
사업명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①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
①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997일원 |
981천㎡ |
579천㎡ |
② 양성자가속기 배후산업단지 조성사업 |
② 양성자가속기 R&DB단지 조성사업 |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산61일원 |
391천㎡ |
144천㎡ |
3. 지정목적
○ KTX 신경주 역사 및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에 따라 신경주역세권 개발, 양성자가속기 R&DB단지 개발 등 경주시의 특성과 상징성을 내포한 복합기능의 신도시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2011년 9월 29일) ~ 2019년
5. 지정변경 사유
○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및 양성자가속기 R&DB단지 조성사업의 적정 수요 재검토 및 사업성 분석을 고려한 지역종합개발지구 변경 (감 649천㎡)
6.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변경)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시 행 방 법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①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
①신경주역세권지역개발사업 |
신경주 역세권개발 |
신경주 역세권개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
②양성자가속기배후산업단지 조성사업 |
②양성자가속기 R&DB단지 조성사업 |
양성자가속기배후산업단지 개발 |
양성자가속기R&DB단지 개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장소 : 경주시청 도시디자인과(054-779-6328)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054-773-5633)
건천읍사무소(054-779-8104)
○ 공람기간 : ’14.08.25~’14.09.16. 09:00~18:00
○ 기 타 :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관계서류를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경주시 도시디자인과 또는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등 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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